2025년 6월,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를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개념, 대상, 신고 방법과 벌칙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룰 내용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란?
누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1️⃣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란? – 기업 간 거래에 숨은 증여
먼저, 용어부터 쉽게 정리해볼까요?
▣ 일감 몰아주기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줘서 수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 예시:
대기업 A회사가 자녀가 소유한 B회사에만 대규모 용역이나 납품 계약을 주면, B회사는 쉽게 큰 이익을 얻게 되죠. 이때 자녀는 부모로부터 일감을 통해 사실상 '증여'를 받은 셈이 됩니다.
▣ 일감 떼어주기란?
특수관계법인이 수익성 좋은 일감을 일부러 넘겨줘서 특정 개인이 소유한 회사가 이익을 얻게 하는 방식입니다.
👉 예시:
회사의 수익성 좋은 사업부를 친인척 회사로 넘겨 그 회사가 매출을 늘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형식은 '거래'지만 실질은 '증여'라는 점에서 국세청은 ‘증여세’를 매깁니다.
2️⃣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국세청은 매년 지배주주나 그 친족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통해 이익을 본 경우를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 신고 대상
▪️지배주주와 그 친족(부모, 자녀, 형제 등)
▪️수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자
▪️2024년 한 해 동안 위 방식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마감일: 2025년 6월 30일 (일요일 포함)
3️⃣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예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본인이 대상이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① 국세청 누리집 접속 (www.nts.go.kr)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증여세] 항목
② 필요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수혜법인 재무제표 및 거래내역
▪️ 수증자 소득자료
▪️ 기타 관련 계약서, 정관 등
③ 세액 산정 방법
▪️ 수혜법인의 이익 × 수증자의 지분율 × 과세표준 산식에 따라 계산 (신고서 작성요령과 예시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
💡TIP: 세무서에 문의하면 전담 상담 직원이 안내해줍니다.
🧮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
▪️ 은행 창구 납부도 가능
4️⃣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큽니다.
구분 | 내용 |
신고세액공제 | 자진신고 시 세액의 3% 공제 혜택 |
무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추가 부담 |
납부지연 | 가산세 1일당 0.022%씩 가산 |
즉,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해도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후 신고 누락자와 불성실 신고자를 정밀 분석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수증자 또는 수혜법인에 해당하면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Q2. 신고서를 작성하기 너무 어려워요.
👉 국세청 누리집에 작성 요령, 사례, 서식 안내 책자가 올라와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면 전담 직원이 상담해줍니다.
Q3. 신고를 실수로 빠뜨렸는데, 나중에 정정하면 되나요?
👉 정정신고도 가능하긴 하나, 기한 내 자진 신고가 가산세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6월 30일까지 마치세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 경영이나 가족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고 신고를 놓쳐 억 단위의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신고 마감일: 2025년 6월 30일(일)
이날까지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고·납부를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044-204-3452)
또는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