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변경의 핵심 내용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 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어떤 분이 이 정보를 꼭 알아야 할까요?
▪️ 육아휴직 부여한 중소기업 대표님
▪️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 향후 육아휴직 복귀나 퇴사를 고민 중인 직장인
✅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
💡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
▪️단,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50% 지급
▪️즉, 조기 자진퇴사 시 지원금 절반은 못 받는 구조
📌 2025년 7월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원금 지급 시기 | 50% 선지급, 6개월 복귀 후 50% 추가 지급 | 전액 즉시 지급 |
퇴사 시 지원금 | 복귀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50% 미지급 | 자발적 퇴사여도 100% 지급 |
적용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동일하게 적용 |
✅ 핵심 포인트: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내 자진퇴사해도,
사업주는 전액(월 30만 원) 지원금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원제도
두 제도 모두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제도 | 설명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월 30만원 / 근로자 1인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단축근로를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 동일 | 월 30만원 / 근로자 1인당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입니다.
📝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2. 신청 대상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함 (중소기업 대부분 해당됨)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했을 것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함
3. 신청 시기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신청 가능
▪️ 제도 변경에 따라 7월부터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 신청서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확인 자료
▪️ 재직 증명 및 인사기록
▪️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5. 지급 방식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 최대 1년간 지원 가능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쓴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그만뒀는데, 진짜 전액 받을 수 있나요?
👉 네, 2025년 7월부터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잔액 50%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이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Q2.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다가 퇴사해도 지원되나요?
👉 맞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30일 이상 단축근무를 제공했다면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Q3.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통 중소기업 대부분이 해당되지만,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근로자 1명만 육아휴직을 써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5. 실수로 기간 내 신청을 못 했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신청 기간이 지나면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구제 가능성도 있으니 꼭 문의해보시길 권장합니다.
✈️ 함께 바뀌는 제도 요약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자도 쉽게 수령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 유지 시
→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해도 수당 지급
2.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대체 근무자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3. 해외 직무경험 이력, 통합 관리 가능
‘직무능력은행’ 시스템 통해
→ 해외 인턴·K-무브·아카데미 정보 연계
4. 부정수급 학습기업
→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환수
5. 노무사·세무사의 인가 기준 검토주기
→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이번 제도 개정으로 사업주는 예상치 못한 지원금 미지급을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도 불필요한 ‘퇴사 눈치’ 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3가지
▪️ 2025년 7월부터 퇴사해도 전액 지원 가능
▪️ 월 30만원, 최대 1년간 근로자 1인당 지원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 이제는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