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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행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by 혜택연구가 옥쌤 2025. 6. 2.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변경의 핵심 내용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 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어떤 분이 이 정보를 꼭 알아야 할까요?
 ▪️ 육아휴직 부여한 중소기업 대표님

 ▪️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 향후 육아휴직 복귀나 퇴사를 고민 중인 직장인

 

 

 

✅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

 

💡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

▪️단,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50% 지급

▪️즉, 조기 자진퇴사 시 지원금 절반은 못 받는 구조

 

 

📌 2025년 7월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금 지급 시기 50% 선지급, 6개월 복귀 후 50% 추가 지급 전액 즉시 지급
퇴사 시 지원금 복귀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50% 미지급 자발적 퇴사여도 100% 지급
적용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일하게 적용

 

 

✅ 핵심 포인트: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내 자진퇴사해도,
사업주는 전액(월 30만 원) 지원금 받습니다.

 

 

 

🔗 개정 내용 원문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원제도

 

두 제도 모두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제도 설명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월 30만원 / 근로자 1인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로를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동일 월 30만원 /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입니다.

 

 

 

📝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2. 신청 대상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함 (중소기업 대부분 해당됨)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했을 것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함

 

3. 신청 시기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신청 가능

 ▪️ 제도 변경에 따라 7월부터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 신청서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확인 자료

       ▪️ 재직 증명 및 인사기록

       ▪️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5. 지급 방식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최대 1년간 지원 가능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쓴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그만뒀는데, 진짜 전액 받을 수 있나요?
👉 네, 2025년 7월부터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잔액 50%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이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Q2.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다가 퇴사해도 지원되나요?
👉 맞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30일 이상 단축근무를 제공했다면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Q3.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통 중소기업 대부분이 해당되지만,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근로자 1명만 육아휴직을 써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5. 실수로 기간 내 신청을 못 했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신청 기간이 지나면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구제 가능성도 있으니 꼭 문의해보시길 권장합니다.

 

 

 

 

✈️ 함께 바뀌는 제도 요약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자도 쉽게 수령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 유지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해도 수당 지급

 

2.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대체 근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3. 해외 직무경험 이력, 통합 관리 가능

‘직무능력은행’ 시스템 통해
→ 해외 인턴·K-무브·아카데미 정보 연계

 

4. 부정수급 학습기업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환수

 

5. 노무사·세무사의 인가 기준 검토주기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이번 제도 개정으로 사업주는 예상치 못한 지원금 미지급을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도 불필요한 ‘퇴사 눈치’ 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3가지

 


 ▪️ 2025년 7월부터 퇴사해도 전액 지원 가능

 ▪️ 월 30만원, 최대 1년간 근로자 1인당 지원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 이제는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