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체력단련장업(헬스장)과 수영장업에만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을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도 이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며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챙기는 똑똑한 소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자만 해당! 사업자는 제외
이번 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일반 직장인이면 해당됩니다.
✔️ 대상 요약
▪️2025년 기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해당 없음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필요함
▶︎ 카드 결제로 체육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 소득공제로 처리됩니다.
▶︎ 일반 카드 사용금액 한도(300만 원) 외에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어떤 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도 포함! 총 1만7,300여 개
이전까지는 소득공제가 체력단련장업(헬스장)과 수영장업만 해당되었으나, 2025년 7월부터 다음 시설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구분 | 세부 설명 | 수량 (예상) |
체력단련장업 | 일반 헬스장 등 | 약 14,800곳 |
수영장업 | 실내외 수영장 | 약 900곳 |
종합체육시설업 | 수영장+헬스장 등 2가지 이상 통합 운영 | 약 300곳 |
공공체육시설 | 시·군·구가 운영하는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 약 1,300곳 |
✅ 총합 17,300여 개 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예를 들어 실내수영장과 헬스장이 함께 있는 스포츠센터처럼 한 장소에서 여러 체육활동을 통합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3. 어떻게 소득공제 받나요?
– 이용자는 카드만 쓰면 되고,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등록해야
🔸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만 하면 됩니다.
결제 내역은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됩니다.
👉 단,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서 이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해당 시설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입장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해주려면 사업자가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마감일: 2025년 6월 30일(일)
▪️등록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고객센터 ☎ 1688-0700
✅ 등록을 완료한 시설은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해져 소비자 노출 증가, 신규 고객 유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헬스장에 다니고 있는데 자동으로 소득공제되나요?
👉 아닙니다. 해당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등록 여부는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Q2. 실내 골프장은 해당되나요?
👉 현재 기준으로 ‘체력단련장’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설 업종 등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Q3. 가족 이름으로 결제해도 공제되나요?
👉 본인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5. 중장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이유는?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장년층에게 운동은 필수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운동비용을 줄이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 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월 5만 원 × 12개월 = 60만 원
⇒ 해당 금액의 일부가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으로 소득공제 가능
6.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1. 근로소득자이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가?
2. 내가 다니는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시설인가?
3. 카드 결제 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될 수 있음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건강을 챙기며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이나 종합체육시설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는 똑똑한 선택!
지금 주변 체육시설이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올해 연말정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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