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다가오면 ‘나는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늙지 않는다’는 말처럼,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응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도 이 제도를 알고 있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장에서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0세 이상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고자 본 장려금을 도입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
▪️필요 요건:
▪️사업장 내에 정년 제도가 존재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 금액: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최대 3년간 지급 (총 최대 1,080만 원)
장려금 신청 조건 자세히 보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히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어떤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을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년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예: 만 60세 정년 규정이 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경우
2. 정년을 초과한 계속 고용 제도 도입
아래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한 경우:
▪️ 정년을 연장하여 예를 들어 만 65세로 변경
▪️ 정년을 폐지하여 나이 제한 없이 고용 가능하도록 함
▪️ 정년 도래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
3. 정년 이후에도 실제 고용이 지속된 근로자 존재
▪️ 단순히 제도 도입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해당 제도를 통해 정년 초과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장려금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 신청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절차: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② ‘민원마당’ → ‘서식민원’ 메뉴로 이동
③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④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
▪️ 신청처: 고용24
▪️ 경로: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신청 전후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에 따른 혜택
단순히 지원금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고령 인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고령 인력이 가진 강점
▪️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
▪️ 젊은 인력에게 멘토 역할 가능
▪️ 고용 안정성과 팀워크 유지에 기여
💡 정부의 다양한 고령자 고용 지원제도와 연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와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 중장년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 내일배움카드(중장년 우선지원 과정): 직무 역량 강화
▪️ 고령자 적합 직무 발굴사업: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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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정년이 없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제도가 존재하는 사업장만 대상입니다. 정년이 없으면 제도적 고용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2.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요?
최대 3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되므로, 정년 이후 고용을 매달 유지해야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2명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1인당 월 30만 원 기준이므로 2명이라면 월 60만 원, 3명이라면 월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체 한도는 인원수 × 1,080만 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인력은 기업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정부 지원책을 넘어 노경(老經)과 신경(新經)의 조화를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주라면, 고령자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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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경험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은 그 경험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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