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유예되던 제도가 드디어 본격 시행되는데요,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중장년층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왜 생긴 제도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전월세 시장 정보의 투명화
▪️전세사기 방지 및 깜깜이 거래 예방
▪️공공 정책 및 통계에 활용
그동안은 ‘누가 얼마에 전세를 사는지’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원룸, 다세대주택, 고시원 등에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전세사기가 빈번했죠.
이번 제도를 통해 이러한 불투명한 구조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누가,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
신고 대상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단,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따로 두 사람이 각각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월세 | 30만 원 초과 |
대상 주택 유형
▪️ 아파트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주택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 도(道)의 시 지역 (군 단위는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시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시:
6월 10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7월 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기존의 유예 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 기준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과태료 금액 |
지연 신고 | 2만 원 ~ 30만 원 (신고 지연 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기존대로 유지) |
원래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 과태료는 계약금액 규모와 지연된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 3가지)
① 동 주민센터 방문
▪️직접 주민센터(읍·면·동) 창구에 방문해 계약서 제출 후 신고
▪️중장년층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 서류만 잘 챙겨가면 담당 공무원이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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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 rtms.molit.go.kr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사진이나 PDF 계약서 업로드 가능
③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한 모바일 접속
▪️시스템 고도화로 최근 모바일 신고도 편리해졌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가 필요한 이유 (효과 및 기대)
1.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로 합리적인 계약이 가능
▪️전세사기 예방 및 분쟁 방지
2. 시장의 투명성 향상
▪️깜깜이 계약 줄고, 시세 정보가 공개됨
▪️국토부가 제공하는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와 연계
3. 공공 정책에 활용 가능
▪️정확한 데이터로 맞춤형 주거정책 가능
▪️향후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도 기여
✅ 예전에는 "이 동네 전세 얼마인지 몰라서 사기 당할 뻔했다"는 사례가 많았지만, 신고제가 정착되면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끼리 계약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가족 간 계약도 정식 계약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는데요?
A. 계약서가 없다면 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Q.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요. 임차자인 제가 대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중장년층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고가 가장 편하고 확실합니다.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등 필수 서류만 준비하면 10분 내에 신고 완료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어렵더라도 정부24, 국토부 콜센터(☎ 1588-014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복잡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유예 기간이 없으므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해 물어보거나,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과태료 내는 실수, 이제는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전월세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