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치아가 약해져 음식을 씹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틀니는 단순한 보철물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틀니 제작비용이 부담스러워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K-희망사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틀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어떤 틀니가 지원 대상인지
✔️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 자주 묻는 질문(FAQ)
지원대상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이 틀니 지원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만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인 분들만 해당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진료비를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 대상 | 본인부담률 |
1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시설 거주자 등 | 5% |
2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 대상자 | 15% |
지원내용 – 틀니 종류부터 주기, 무상 수리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은 아래와 같은 틀니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완전 틀니
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 사용하는 틀니로,
▪️레진상 틀니 (가볍고 경제적인 재료)
▪️금속상 틀니 (내구성이 더 강한 고급형)
두 가지가 지원 대상입니다.
✅ 본인 부담금
1종 수급자: 총 치료비의 5%
2종 수급자: 총 치료비의 15%
예) 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1종은 5만 원
▪️2종은 15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② 부분 틀니
자연치아 일부가 남아 있어 부분적으로 보철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틀니입니다.
✅ 본인 부담금
부분 틀니도 완전 틀니와 동일하게 1종 5%, 2종 15% 부담
✅ 지대치 비용은 별도
지대치란 틀니를 고정하기 위해 남아있는 치아에 씌우는 '받침대' 역할의 구조물입니다.
이 지대치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 꼭 주의하세요.
틀니 지원 주기 – 7년에 한 번, 신중하게
틀니는 7년에 1회, 같은 부위/같은 종류에 한해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위턱(상악) 전체 틀니를 한 번 급여로 제작받았다면, 같은 부위는 7년이 지나야 다시 급여가 적용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치료 중 병원을 옮기면 비급여 적용 (주의)
▪️ 환자 부주의로 파손되어 다시 제작하는 경우도 비급여
→ 분실, 고의 손상, 잘못된 사용 등이 여기에 포함
틀니 장착 후 A/S –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수리
틀니를 착용하고 나면 입안이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최대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 단, 진찰료는 본인 부담
즉, 틀니 자체 수리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병원에 방문할 때 진료비는 소액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큰 비용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병원에서 대행 가능
● 방법 1: 직접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의료급여증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방법 2: 병원에서 전산 신청 대행
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을 대행해줍니다.
즉, 틀니 진료를 받기 전 병원에서 바로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건강보험 가입자는 왜 대상이 안 되나요?
이번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틀니 급여 정책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Q2. 틀니 제작 중 병원을 옮기면 무조건 비급여인가요?
네.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바꾸면 보험 적용이 중단됩니다.
시작한 병원에서 끝까지 치료를 완료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3. 틀니가 망가졌는데 7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험적용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7년 주기 내 재제작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며,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자연적인 마모나 기능 저하가 명확하다면 예외 적용 가능성도 있으니, 담당 의료기관에 상담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4. 틀니 A/S 비용은 무료인가요?
틀니 자체 수리비는 무료이나, 병원 방문 시 발생하는 진찰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통상 수천 원 수준이므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후의 삶에서 치아 건강은 단순한 미용이 아닌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의료급여 틀니 지원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망설였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입니다.
✔ 65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자
✔ 7년 이내 틀니 급여 이력이 없는 분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병원을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식생활과 활기찬 노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