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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5분만에 해지하자!

by 혜택연구가 옥쌤 2025. 5. 22.

 

 

이 글에서는 TV 수신료가 뭔지, 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가는지, 그리고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조건과 해지 방법까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요즘 TV 안 보시는 분들, 수신료 안 내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 글 꼭 읽어보세요!

 

 

 

 

 

 

 

✅ "이 돈이 뭐지?" 고지서에 숨겨진 ‘KBS 수신료’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김모(58세) 씨는 은퇴 후 혼자 지내며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매달 자동이체 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유심히 보던 중, 낯선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TV 수신료 2,500원’이었습니다.

 

 

 

 

 

🙋 “TV는 거의 보지도 않는데, 이게 뭐지? 왜 매달 내는 걸까?”

 

 

▶️ 김 씨처럼 TV 시청을 거의 하지 않거나, 집에 TV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 KBS 수신료는 왜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나오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KBS를 대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TV 수신료는 월 2,500원

●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부과됨

● TV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될 수 있음

 

 

즉, TV가 없어도 한전에 별도로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 수신료는 '자동납부' 구조입니다. TV가 없다는 걸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나가게 됩니다.

 

 

 

 

📉 “나는 TV 안 보는데요” – 수신료 해지 가능한 조건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비로 쓰이는 공익적 요금입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신료 해지 가능 조건

● 집에 TV 수상기가 전혀 없는 경우

● 집에 TV는 있지만, KBS 방송을 수신할 수 없도록 막은 경우

● 사업장이나 상가에서 전기를 쓰지만,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핵심은 TV의 실질적인 ‘보유 여부’입니다.
단순히 ‘시청을 잘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가 되지 않지만, TV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지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방법 1.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화로 신청하기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23 또는 ☎ 1588-1801 전

● “TV 수신료 해지하고 싶다”고 상담원에게 요청

● 이후 본인 확인 → TV 미보유 여부 확인 → 해지 접수

 

전국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 안내

위 링크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지사로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 보통 현장 확인을 위해 확인서류(사진 등)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 2. KBS 수신료 고객센터 온라인 접수


KBS 수신료 고객센터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방법

   ① KBS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수신료 카테고리 클릭

   ③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클릭

   ④ TV 신규 등록/말소(미소지) 클릭

 

● TV 미보유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예: 가정 내 TV 없는 사진, 집 구조 사진 등)

 

 

 

 

 

 

 

 

📷 해지할 때 필요한 ‘증빙 자료’는?

 

다소 번거롭지만, 해지를 원하신다면 아래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집안 사진: 거실, 안방 등 주요 공간에 TV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진

●  가전제품 배치도 또는 구조도 (선택)

●  임대 계약서 등 거주지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진은 너무 정돈된 인테리어 사진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으로 찍는 것이 신뢰를 줍니다.

 

 

 

 

❗ 수신료를 해지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항목 설명
공영방송 콘텐 수신료 기반의 일부 서비스(KBS 유료 VOD 등)는 이용 불가
다시 보기 서비스 로그인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향후 재가입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

 

 

 

즉, TV를 다시 구매하거나 시청하고 싶어지면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별도의 벌칙이나 제재는 없습니다.

 

 

 

 

💬 “이거 왜 내고 있었지?” – 수신료 해지, 많은 분들이 몰랐던 사실

 

사실 수신료 항목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잘 보이지 않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외에도 상수도요금, 지역난방비, 공동전기료 등 여러 항목이 함께 부과되다 보니 2500원이 어디로 나가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TV 대신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OTT 콘텐츠를 보는 문화로 바뀌면서 수신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고정비 줄이기의 첫걸음 – 수신료부터 확인해보세요

 

생활비를 줄이고 싶다면, 고정비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신료는 소액이라도 1년이면 30,000원이 넘는 지출입니다.

 

● 은퇴 이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싶을 때

● 자녀가 독립해 집에 TV를 치운 상태인데도 여전히 수신료가 나가는 경우

● 별장이나 별도 전기계량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TV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한 번쯤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정리

 

KBS 수신료 해지 이렇게 하세요!

 

구분 내용
수신료 매달 2,500원 (전기요금에 자동 포함)
해지 대상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 시청 불가 상태
해지 방법 한전 고객센터(123) 전화 또는 KBS 고객센터 웹사이트 접수
필요 서류 TV 없는 집안 사진,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등
불이익 여부 없음. 재가입 가능

 

 

 

TV 수신료는 소액이지만, 모르고 그냥 내고 있는 고정비 지출일 수 있습니다.
꼼꼼히 고지서를 살펴보고, 우리 집이 수신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영방송의 역할도 소중하지만, TV가 없는 가정에는 요금 면제가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수신료 해지,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소비 선택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