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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 신청방법 (2025년 중장년 기준)

by 혜택연구가 옥쌤 2025. 5. 10.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퇴직하거나 몸이 안 좋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생계 걱정이 먼저 들죠.

오늘 이 글에서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관련 핵심정보인

수급 자격, 예상수령액, 수급 기간,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실제 수급자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했다고 누구에게나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몇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특히 퇴사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본 조건 3가지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퇴사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 예: 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는 고용보험 미적용일 수 있음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것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 즉 ‘원하지 않았는데 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인정 사유: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만료, 부당해고, 회사폐업, 임금체불, 건강악화, 직장 내 괴롭힘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실업급여는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쉬겠다는 분은 해당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력서 제출, 교육 참여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여도 예외 인정 가능

자신의 의지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됨

📍업무상 부당한 대우(괴롭힘, 성희롱 등)를 받음

📍건강 문제로 근무 지속이 어려움

📍육아, 간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 등

 

👉 이런 경우에는 진단서,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받는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나는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령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2025년 기준 기준치 반영)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ei.go.kr
② 메뉴에서 ‘실업급여 → 모의계산’ 클릭
③ 다음 항목 입력

● 평균임금 (월급 ÷ 30일)

● 나이 (예: 52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예: 4년)

● 퇴사 유형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예시:

55세, 월급 300만 원, 근속 4년 → 일일 약 66,000원 수령

한 달 기준 약 140만 원 전후 (실제 수령일수는 평일 기준)

※ 단, 하루 최대 지급액은 2025년 기준 약 77,000원 선에서 제한됩니다.

 

 

 

 

 

 

📈 실제 수령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 상한액(77,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사이에서 조정됨

● 실제 수령일수는 주 5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주말은 제외됩니다.

 

👉 고령자일수록 근속이 길수록 수령 기간과 총액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중장년층 기준(만 50세 전후)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가 몇 일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수급 가능 일수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50세 이상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240일 (최대 270일)

 

 

 

📢 단, 만 65세 이상 등 특수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고용센터에 확인하거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시)

53세, 고용보험 가입 6년 → 총 240일(약 8개월) 동안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유의할 점
● 실업급여는 하루라도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수령일수가 줄어듭니다.

● 퇴사 후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급 중 조기 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많은 중장년층이 “고용센터 직접 가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필수 단계에서는 직접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총정리

 

①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 제출)

● 퇴사 후 1~2주 내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 이력서 등록, 구직활동 의사 입력

 

 

③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예약 방문

 

 

https://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 확인 후 수급자격 심사

● 이때 실업급여 교육 일정 안내받게 됩니다.

 

 

④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실업급여 교육 수강

● 최근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1~2시간 교육으로 대체

● 수강 후 수료 확인이 돼야 실업급여 개시

 

 

 

 

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기 위해 2주마다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

● 워크넷에 이력서 제출, 채용지원, 교육 참여 등 다양한 활동 인정 가능

 

 

 

 

💡 알아두면 좋은 팁

●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계산되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그 주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바일 앱(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으로도 신청 및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긴 수급기간과 다양한 지원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급 조건만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새 출발을 위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