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이나 임대 소득이 조금 있었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 문자가 왔다면?
“이거 꼭 신고해야 하나?” 당황스러우셨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의외로 대상이 넓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여부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직장 월급), 사업소득(가게나 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건물·방세),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신 경우
월세를 받는 건물 소유자이신 경우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이 있으신 경우
이 모든 소득은 ‘종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까지 끝낸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셀프 체크리스트
다음 문항 중 하나라도 “예”라고 체크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여부가 헷갈릴 땐 홈택스 혹은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시거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항목 | 예 | 아니오 |
---|---|---|
1. 2024년에 프리랜서로 소득을 받은 적이 있다 (글쓰기, 강의, 배달, 유튜브 등) | ☐ | ☐ |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가게, 온라인몰 등을 운영했다 | ☐ | ☐ |
3. 주택, 오피스텔, 건물 등을 임대해 월세·전세보증금 이자를 받았다 | ☐ | ☐ |
4. 직장 외에 투잡, 부업, 재택근무 등으로 추가 수입이 있었다 | ☐ | ☐ |
5.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 있었다 | ☐ | ☐ |
6. 직장을 퇴사한 뒤 퇴직금 외에 추가 수입이 있었다 | ☐ | ☐ |
7. 미용, 강연, 사진, 디자인 등 현금 위주 거래의 일거리를 했다 | ☐ | ☐ |
8. **기타소득(인세, 상금, 일시적 사례비 등)**을 1회 이상 받았다 | ☐ | ☐ |
9. 2024년 중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우편이나 문자로 받았다 | ☐ | ☐ |
10.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난해에도 한 적이 있다 | ☐ | ☐ |
✅ 결과 해석
“예”가 1개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가 없더라도,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신고를 꼭 검토해보세요.
<
신고기간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 기한:
▶️ 신고와 동시에 납부도 함께 이뤄집니다. 원칙적으로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세금이 너무 많아 부담될 경우 분납이나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방법 3가지)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신고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initPage=agitxLogin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필요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금융정보
미리 받은 소득자료 (간편장부, 거래내역 등)
📌 신고 방법 요약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배너 클릭
본인인증 후, 신고서 작성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 프리랜서나 단순 사업자는 ‘간편신고’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 채워진 신고서(모의 계산 포함)를 활용하면 더 쉽습니다.
방법 ② 세무서 방문 신고 (담당 세무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필요 서류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세무 상담원이 도와줍니다.
미리 전화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히 고령자, 스마트폰·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방법 ③ 세무사에게 위임 신고
소득이 복잡하거나 부동산, 주식, 사업 관련 내용이 많다면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수료는 건당 10~20만 원 선 (복잡도에 따라 상이)
최근에는 온라인 세무사 플랫폼을 통한 간편 위임도 증가 추세입니다. (예: 삼쩜삼, 국세상담소, 마이택스 등)
✅ 시간이 없거나 실수 없이 완벽하게 신고하고 싶은 분께 적합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 요약
종합소득세는 소득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빠짐없이 잘 빼주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경비 처리 꼼꼼히 하기
일한 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빠짐
노트북, 교통비, 카페비, 홍보비, 통신비 등 직업별로 인정 항목 다양
카드·계좌이체로 증빙 남기기가 중요
2️⃣ 공제 항목 꼭 챙기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부양가족 등
홈택스에 자동으로 정리된 공제 내역 확인 가능
부모님, 자녀 등록 시 공제 금액 커짐
3️⃣ 소득 적으면 세금도 거의 없거나 ‘0원’ 가능
프리랜서로 수입이 작더라도 신고는 해두는 게 유리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많음
4️⃣ 단순경비율 신고 활용
복잡한 장부 없이 국세청이 업종 평균 경비율로 자동 계산
강사, 디자이너, 작가 등에게 유리
일정 수입 이하일 때만 가능
5️⃣ 전문가 도움 받으면 더 정확하고 절세 폭 큼
다양한 소득, 부동산, 주식 등이 있는 경우 세무사 상담 추천
실수 줄이고 공제·경비를 더 많이 챙길 수 있음
👉 종합소득세는 “신고 = 무조건 세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신고하면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도 많으니, 공제와 경비 항목 꼭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삼쩜삼’ 같은 플랫폼 써도 되나요?
A. 네, 간단한 구조의 프리랜서 소득 신고에는 편리합니다.
단, 수수료가 수익의 일정 비율로 나가는 점은 유의하세요.
삼쩜삼 - 내 숨은 환급액을 찾아보세요
믿고 받는 삼쩜삼, 내 숨은 환급액을 찾아보세요
app.3o3.co.kr
Q2.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연 9% 내외가 붙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꼭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세요.
Q3. 예전에 소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소득 없음’으로 간단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지만, 나를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놓치지 않고 신고하면 세금 부담도 줄고 환급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팁: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도우미’에서 맞춤 가이드를 받아보세요.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1번(국세), 1번(종합소득세)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