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에는 정기 신청 기간이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와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에 제공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근로 및 자녀 수당은 매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올해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소득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 지급 기준액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액이 전년 대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별 요건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 유형에는 1인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 1인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없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한 명뿐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 모두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심사와 재산 심사가 적용되며, 2025년 정기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소득 기준(2024년 귀속년도 소득 기준)
- 1인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한부모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 자녀장려금에 대한 추가 요건
- 부양 자녀가 만 18세 미만 (2006년 이후 출생)
- 부양의무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아동과 동일 가구에 거주할 것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수) - 5월 31일(토)
- 마감일 이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늦게 신청할 경우 10% 감면 적용)
●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각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문자 또는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안내문 : 모바일(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우편
2)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3) 홈택스 신청
4) 방문 신청: 세무서 방문 전 전화 예약 권장
● 안내문을 받은 대부분의 경우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양 자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세대가 분리된 경우
-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사회보장카드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소득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165만원
최대 지급 금액 (2024년 소득 기준)
단, 소득 수준 및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지급되며, 같은 소득이라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정기 신청자 : 검토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마감일 이후 신청자 :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 (10% 감액 적용)
● 지급 방법
신청 시 신청자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현금 입금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 안내하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①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 지급되지 않음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이 안내는 어디까지나 ‘신청 대상자임을 알려주는 사전 통보’일 뿐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하며, 이 경우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더군다나 11월 30일 이후엔 어떤 경우에도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반드시 5월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최상의 조건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안내문은 단지 ‘신청 권유’일 뿐, 지급은 오직 ‘직접 신청’으로만 가능!
②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반으로 심사되며, 국세청은 각종 소득 자료(원천징수,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를 크로스체크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소득 누락 (프리랜서, 알바, 사업소득 등)
- 신고는 했지만 금액이 실제와 차이 나는 경우
- 배우자 소득 누락
국세청이 심사 과정에서 소득 누락이나 과소신고를 발견하면, 신청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수 조치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신청 전 반드시 전년도 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체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작년에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자격 조건을 새로 심사하며,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이 조금만 변동돼도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배우자 소득 때문에 탈락했지만, 올해는 홑벌이 가구로 변경되었다면 신청 가능성이 생깁니다.
✅ 매년 5월, 국세청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2. 주소지를 최근에 옮겼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 변경 자체는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 정보와 자녀와의 동일 세대 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본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보다 수월합니다.
✅ 주소를 옮겼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후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3.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은 어떤 관계인가요?
→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려금 심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1인 사업자, N잡러 등은 소득이 자동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이며, 장려금 신청과 동시에 혹은 사전에 신고를 마쳐야 문제없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되면, 장려금도 탈락입니다.
📌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방법: 손택스 앱, 홈택스 웹,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자격 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 충족
정부의 복지제도는 정보를 아는 사람, 직접 신청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이번 5월엔 꼭 신청하시고, 누락 없이 당당하게 장려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