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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확인하자

by 혜택연구가 옥쌤 2025. 6. 10.

 

2022년 10월 29일,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이태원참사.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지금, 국가에서는 여전히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해 생활지원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고,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지원금 산정 기준,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생활지원금이란? 왜 지금 지급되나?

 

‘10·29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행정안전부와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생활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장례비, 긴급복지, 상담 등이 중심이었으나 지속적인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25년 추가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라 생계 곤란을 겪는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하루하루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지원책입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원문 보기

 

 

 

 

👨‍👩‍👧‍👦 2.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대상 1.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여기서 ‘희생자’란 사망한 피해자를 말합니다.

 ▪️ 이 희생자와 함께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에 속한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예시:
20대 자녀가 이태원참사로 사망 → 부모님과 동거하며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었다면, 부모님은 가구 구성원으로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상 2.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진상규명법 기준)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피해자란?

     ▪️ 부상자

     ▪️ 사고 당시 트라우마를 겪고 장기 치료 중인 

▪️ 이들도 ‘피해자’로 간주되어, 그와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 역시 생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 쉽게 말해:
이태원참사로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과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도 모두 대상입니다.

 

 

 

📝 3. 신청 방법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신청 시작일:

2025년 6월 9일(월)부터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예: 서울 마포구 거주자 → 마포구청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은 등록된 거주지가 없다면, 본인의 국적국 대사관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4.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아직 서류 항목이 구체적으로 공시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 서류
필수 생활지원금 신청서 (양식 구청 문의 or 다운로드)
신분 증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해 증명 진상규명위원회 확인서, 진단서 등 (해당 시)
기타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등

 

 

🔎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구청에 전화 문의 또는 공식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붙임] 생활지원금 시·군·구 접수처 및 신청서 양식.hwpx
0.09MB

 

 

 

 

 

 

💰 5. 생활지원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며, 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예시 안내:

(※ 구체적인 수령액은 개별 통지로 확인해야 함)

가구 구성원 수 생활지원금 예시
1인 가구 약 200만 원 내
2 가구 약 300~400만 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700만 원 이상 가능

 

 

💬 단, 이는 예시일 뿐이며 정확한 지급액은 심의 결과에 따름.

 

 

 

🚫 6. 소득에 잡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유의!

 

생활지원금은 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것이 중요한 이유: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 갑작스러운 소득 증가로 수급 탈락 위험이 생길 수 있음

     ▪️ 하지만 이번 지원금은 예외 적용, 걱정하지 않아도 됨

 

 

 

📮 7.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단, 심의 후 변경되지 않을 수 있음

 

 

📌 예시:
“우리 집은 가구원 수가 더 많은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다” → 구청에 이의 신청 가능

 

 

 

🔚 8. 마무리: 왜 지금이라도 신청해야 할까?

 

10·29 이태원참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관심이 더딜 수는 있어도, 이번 생활지원금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 간단 정리

항목 내용
신청 시작일 2025년 6월 9일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 대상 희생자·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가능
지원금 기준 가구 구성원 수 기준 산정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에 1년간 미포함

 

 

💬 혹시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이번 기회를 알려주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